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한 카페에서 일을하다 사장의 안일한 태도때문에 무단결근 했더니 무단취식으로 신고 하고 일한돈은 주휴수당도 없이 세금떼서 계산후 14일안에 준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오픈매장인 카페에서 오픈 전부터 일을 도와줬습니다. 일을 쉬다가 한거라 일한돈 가불 요청을 해서 가불받고 제가 거진 2주 넘게 출근을 하다가

딱 하루 쉬는 날 이였습니다. 그전부터 몸이 안좋기도 했고요 퇴근시간이면 사장은 밖에 나가서 들어오지도 않고 5분 10분 늦게 퇴근하는 날이 비일비재

했습니다. 결국엔 오프인 다음날 무단결근을 했더니 잘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가오픈 부터 열심히 도와 드렸는데 짤렸으니 일한거 주휴수당까지 쳐서 달라 했더니 저보고 매니저는 하루에 케익이나 디저트

하나씩 먹으라 해서 제 친구가 매장에 놀러와서 음료하나 케익하나 먹었는데 음료는 값을 지불 했고

케익은 제가 안먹었기에 친구에게 하나 줬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신후 무단취식이라고 하시고 가불을

요청했다고 협박이라고 하시네요. 정말 어이가 없고

파렴치합니다.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사대보험도 가입하겠다

말씀 드렸는데 아무런 것도 진행하지 않고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무단취식에

14일안에 세금 다떼서 주겠다

자기가 심리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말만 하는데 정말 화가 납니다.

이렇게 참고 있는게 맞을까요.

저는 일하다가 화상도 입고 제대로 된 응급처지

용품 조차 없는 매장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임금(주휴수당, 임금 등) 체불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4일 이내에 주휴수당 포함 임금 전액을 지급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체불, 금로계약서 미교부를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해고, 권고사직 등 퇴직의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사항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급여,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금을 비롯한 각종 금품이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금품 청산 기간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