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한 카페에서 일을하다 사장의 안일한 태도때문에 무단결근 했더니 무단취식으로 신고 하고 일한돈은 주휴수당도 없이 세금떼서 계산후 14일안에 준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오픈매장인 카페에서 오픈 전부터 일을 도와줬습니다. 일을 쉬다가 한거라 일한돈 가불 요청을 해서 가불받고 제가 거진 2주 넘게 출근을 하다가
딱 하루 쉬는 날 이였습니다. 그전부터 몸이 안좋기도 했고요 퇴근시간이면 사장은 밖에 나가서 들어오지도 않고 5분 10분 늦게 퇴근하는 날이 비일비재
했습니다. 결국엔 오프인 다음날 무단결근을 했더니 잘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가오픈 부터 열심히 도와 드렸는데 짤렸으니 일한거 주휴수당까지 쳐서 달라 했더니 저보고 매니저는 하루에 케익이나 디저트
하나씩 먹으라 해서 제 친구가 매장에 놀러와서 음료하나 케익하나 먹었는데 음료는 값을 지불 했고
케익은 제가 안먹었기에 친구에게 하나 줬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신후 무단취식이라고 하시고 가불을
요청했다고 협박이라고 하시네요. 정말 어이가 없고
파렴치합니다.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사대보험도 가입하겠다
말씀 드렸는데 아무런 것도 진행하지 않고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무단취식에
14일안에 세금 다떼서 주겠다
자기가 심리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말만 하는데 정말 화가 납니다.
이렇게 참고 있는게 맞을까요.
저는 일하다가 화상도 입고 제대로 된 응급처지
용품 조차 없는 매장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