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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반짝이는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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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그만둔 후 급여 지급 날짜 궁금해요

제가 베이커리 카페에서 1주일 근무했는데요. 근로계약서도 안 썼고 업무 강도가 너무 높고 대우 또한안 좋아서 바로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한 급여를 달라고 했는데 카페 월급날인 다음 달 10일에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원래 다음 달에 받는 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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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잔여 임금은 퇴사일 이후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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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 시 금품청산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연장 합의없이 이 기한을 지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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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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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시 퇴직금 급여 등 일체의 금품은 14일 이내 지급되어야하고 경고시 연20%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단 질문자님께서 동의하시면 급여일에도 지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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