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계산을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하면 될까요?

2022. 02. 18. 16:47

일했던 카페에서 하루에 10시간씩 주6일 일했어요

12월 18일에 첫출근해서 31일까진 수습기간이라고 월급에서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근로계약서도 안 썼거든요,, 근데 78만원이 들어왔어요 1월부터는 수습기간이 끝나서 월급이 220만원이래요 2월 10일이 월급날이었는데 사장님이 당일날부터 3일동안 연락 두절이다가 갑자기 연락와서 개인 사정때문에 돈을 못보냈다 이제 보내겠다 해서 받았는데 아파서 하루, 재료 없어서 총 이틀 쉬었다고 206만원이 들어왔어요 제대로 받은 거 맞나요?

그리고 연락도 없이 월급 안 줘서 그만두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2월 1일부터 9일까지 일한거 정리해서 달라고 했는데 연락 계속 무시하는 상황이에요 제가 두달동안 못받은 돈이 총 얼마인지 모르겠어요ㅠㅠ 신고 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안쓴거랑 그렇게 받고도 아무말 안한 저도 잘못이 있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2월 18일에 첫출근해서 31일까진 수습기간이라고 월급에서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근로계약서도 안 썼거든요,, 근데 78만원이 들어왔어요 1월부터는 수습기간이 끝나서 월급이 220만원이래요 2월 10일이 월급날이었는데 사장님이 당일날부터 3일동안 연락 두절이다가 갑자기 연락와서 개인 사정때문에 돈을 못보냈다 이제 보내겠다 해서 받았는데 아파서 하루, 재료 없어서 총 이틀 쉬었다고 206만원이 들어왔어요 제대로 받은 거 맞나요?

>>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 휴게시간이 몇 시간인지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아파서 하루, 재료 없어서 총 이틀 쉰 주체는 누구인가요?

그리고 연락도 없이 월급 안 줘서 그만두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2월 1일부터 9일까지 일한거 정리해서 달라고 했는데 연락 계속 무시하는 상황이에요 제가 두달동안 못받은 돈이 총 얼마인지 모르겠어요ㅠㅠ 신고 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 안쓴거랑 그렇게 받고도 아무말 안한 저도 잘못이 있나요?

>>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한 법적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2. 2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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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22. 02. 19.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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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기로 하였는지, 아니라면 어떤 시급을 적용받은 것인지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과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를 알아야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 미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퇴사 후 14일이 경과한 뒤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2022. 02. 19.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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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료 없어서 쉰 날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미작성에 대해 근로자는 잘못이 없습니다.

        임금을 잘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잘못이 없습니다.

         

        2022. 02. 1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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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노동관계법령 전반에 걸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먼저 주52시간제의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급여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한 부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 및 위 제반 사항들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2. 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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