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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월급제 직원은 받는 조건이 다른가요?

저는 카페 매니저로 근무하였고

시급이 아닌 매달 정해진 월급을 받으며 근무했어요

평일근무였고 주말은 쉬었어요

퇴직금이 나오는 1년째 근무를 10일가량 앞두고 갑자기 해고예고통보를 받았어요.

저한텐 가게 사정으로 해고하는 거라고 하더니 같은 직급의 매니저를 새로 구했고 심지어 저에게 새로운 매니저의 교육과 새로들어온 알바생들 교육까지 시켰습니다

마침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범위안에 든 것 같아서 노동청에 신고하였고

제가 해고통보를 카톡으로 받았는데 이 시점이 1월 29일(금요일) 이고,

2월 말까지 일 하라고 애매하게 말을 하셔서 2월27일까지 근무하면 되는거냐고 되물어봤어요

즉 해고예고통보는 1월 29일.

마지막으로 출퇴근 한 날짜는 2월27일.

계산해보면 해고예고는 29일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동청 신고 결과는

위반없음. 30일 전 해고하였다고 판단

이라고 종결됐어요

그래서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전화해서 물어보니

근무는 2월 27일까지만 했지만

28일은 원래 제가 쉬는날이고

한달 근무해서 월급으로 받는식이라

2월28일까지는 회사 소속이었고

2월달 월급을 온전히 다 받았으니까

전 해당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해고예고통보 30일 전에 통보를 받은게 아니어도 월급은 일 한 만큼 받았으니 안된다 하는데

제 생각은 좀 달라서요

월급 당연히 일 한 만큼 받아야 하는건 맞는거고

덜 주면 그거대로 또 문제가 생기는거고

중요한건 통보를 언제 했냐는건데..

30일 중 하루라도 부족하면 안되는 거잖아요

제가 틀린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6년 1월 29일에 해고예고 통보가 이루어졌고, 근로자가 2026년 2월 28일까지 해당 사업장에 소속되어 2월 급여 전액을 지급받고 퇴사하였다면, 2026년 2월 28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황이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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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문자를 보면 해고 날은 3월 1일로 보여지고, 해고 통보는 1월 29일에 발생했습니다.

    통보일 초일은 불산입하고, 1월은 30일~31일로 총 2일 + 2월은 총 28일로 합이 30일이므로,

    30일 전에 통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이 아닌 해고일을 기준으로 하면 30일 전에 통지된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해고예고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당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이 해고예고수당 명목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