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해고 통보, 실업급여, 5인 미만 사업장
제가 작년 4월 10일부터 지금까지 약 12개월 동안카페에서 주 14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점장으로부터 제가 원래 근무하던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근무가 가능하냐는 질문을 받고 어려울 것 같다고 대답했더니 어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 카페는 정직원 3명, 평일 아르바이트1명, 주말 아르바이트 2명 이렇게 총 6명입니다.
총 근무 인원은 6명이지만 주15시간 이상 근무자는 4명밖에 되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인가요?
해고 통보는 보통 30일 전에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지금까지 미 가입되어있어서 소급 적용 해서 가입을 해준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제가 받을 수 있나요?
매니저의 부탁으로 새로운 알바를 구할 때까지만 출근을 해달라고 하는데 새로운 알바를 구할 때까지 근무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