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해고 통보, 실업급여, 5인 미만 사업장
제가 작년 4월 10일부터 지금까지 약 12개월 동안카페에서 주 14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점장으로부터 제가 원래 근무하던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근무가 가능하냐는 질문을 받고 어려울 것 같다고 대답했더니 어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 카페는 정직원 3명, 평일 아르바이트1명, 주말 아르바이트 2명 이렇게 총 6명입니다.
총 근무 인원은 6명이지만 주15시간 이상 근무자는 4명밖에 되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인가요?
해고 통보는 보통 30일 전에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지금까지 미 가입되어있어서 소급 적용 해서 가입을 해준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제가 받을 수 있나요?
매니저의 부탁으로 새로운 알바를 구할 때까지만 출근을 해달라고 하는데 새로운 알바를 구할 때까지 근무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 산정기간(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산정기간(1개월 동안)의 가동일수(영업일수)
연인원 = 사업장에서 하루에 근무한 사람의 수 x 가동일수(영업일수)
참고로,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무한 사람의 수에 포함됩니다.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등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신정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도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근로자가 구해질 때까지 근무를 하더라도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퇴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 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는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로 퇴직하며,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