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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자애로운치즈불닭
언제나자애로운치즈불닭24.07.10

5인 미만 사업장 해고예고수당, 권고사직, 근로계약서

제가 작년 4월 10일부터 어제까지 약 12개월 동안 5인 미만 사업장인 카페에서 주 14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본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저의 근무 시간을 기존에 근무하던 19시 30분부터 23시 00분에서 1시간 앞당긴 18시 30분부터 22시 00분으로 변경 가능하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생이라 당분간은 가능하지만 어려울 것 같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장님께서 그러면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구할 때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냐고 하셔서 알겠다고 대답 했습니다.

  1. 이런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상황인데 기간을 정해두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도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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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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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계약기간을 명시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고 실업급여는 계약만료로 퇴사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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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 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니 해고통지를 서면으로 하라고 요구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하여도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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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2.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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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고에 대해 해고예고가 없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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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보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없겠습니다.

    실업수당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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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는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기간도 같이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므로 곧바로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한 사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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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의 퇴사 권유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므로(권고사직)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 있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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