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진실한쭈꾸미148
진실한쭈꾸미14822.09.24

카페 아르바이트 1개월후 부당해고 여부

사업장은 아마도 5인 이상인것 같고 일은 약 한달정도 넘게 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서에서는 2023년 까지 일하는것으로 작성된 상태에서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해고를 당한 계기는 제가 일하는 시간이 11시까지이고 10시반에 마지막 주문을 받고 마감이 일찍 끝나는 데로 11시전에 퇴근해도 상관없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주문도 계속들어오고 마감에 익숙치 않아 거의 항상 11시를 넘겨서 퇴근했습니다

그날에는 10시이후에 마감일을 우선적으로 집중하고자 배달 주문들어온것의 주문시간을 1시간 이상으로 설정해놓았고 사장이 전화가 와서 그렇게 오래잡아놓으면 안된다고 하길래 조리를 완료하고 조리완료를 누른다고 하였지만 이미 조리를 완료했을때는 손님이 취소를 했던 상태였고 사장한테 전화를 하니 화를 내시면서 그럴거면 일하지마라 이런식으로 마지막에 욕설을 하는듯한 얘기를 혼잣말로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카톡으로 더이상 너한테 일을 못맡기겠다 미안하지만 그만해야겠다 앞치마랑 열쇠를 주면 일한 시간을 계산해주겠다로 카톡으로만 해고를 통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후로 2주가 넘은 상태인데 이게 사장입장에서는 일못한다고 자른것인데 이것도 부당해고에 포함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는지의 여부와 만약 하게된다면 제가 직접 사장을 마주칠일이 있을까요? 아니면 노동위원회에서 알아서 해주시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명확하게 해당해야 합니다. 만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한됩니다.

    2. 만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아 보아야 하지만,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문회의 때 근로자와 사용자가 모두 출석하여 심문회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선,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와 관련된 상담 먼저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따질 필요없이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해고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카톡으로 통지한 부분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사장과 만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어려우나, 해고는 사유, 절차, 양정 모두 정당할 때에만이 그 효력이 인정되며, 이 중 하나라도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일 것입니다. 근로자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이후 일정 기간 이내에 위원회가 열리며 양측 진술을 통해 최종 판정이 나올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지금 그후로 2주가 넘은 상태인데 이게 사장입장에서는 일못한다고 자른것인데 이것도 부당해고에 포함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는지의 여부와 만약 하게된다면 제가 직접 사장을 마주칠일이 있을까요? 아니면 노동위원회에서 알아서 해주시는 걸까요?
    ----------------

    해고를 하는 것인지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이었다고 주장하면 곤란해집니다.

    해고가 맞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해고일로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인용되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 받을 수 있고, 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

    월평균 300만원 미만 받으셨으면 국선노무사 선임이 가능하니 위원회에 문의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주를 직접 상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할 때는 사유, 절차, 시기가 정당해야 합니다.

    사유의 정당성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해고를 할 때는 서면으로 사유와 시기가 적힌 해고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카톡으로 통보를 하는 것은 서면 통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제신청시 당사자간의 화해 또는 심문회의 과정에서 사업주를 대면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