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하는 매장에 타격이 없는 사유일까요?
10개월 째 평일 5일 근무 6시간 프렌차이즈카페에서 근무 중입니다. 일하는 초반 일부러가 아닌 잘 몰라서 밖 키오스크를 빨리 집어넣는다던가, 마감 몇 분 전에 유니폼 입고 흡연을 하는 등 이런 사유로 해고 당할 뻔 하다가 넘어가시고 지금까지 근무를 하던 도중에 제 원래 근무 시간이 아닌 날짜에 저한테 부탁을 하였는데 제가 1시간 근무를 늦었습니다 이 이유로 한달 유예기간을 줄 테니 다른 직장을 구하라고 하셨고 그게 싫으면 제안을 하겠다고 다른 2호 매장에서 5시간 오전 일을 하는 건 어떻냐고 물어봐서 제가 거절을 한 상태입니다. 저는 오후 일을 하고 싶은 거고 6시간 그대로 하고 싶고 그만 둬도 1년 채우고 퇴직금 받고 그만두고 싶은데 11월까지는 안 된답니다. 1시간 늦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 해고 당하게 생겼습니다.. 매장 쪽에서 제안을 한 상태이고 한달 유예기간을 저한테 준 거니 제가 그 말을 따라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가 부당하다 판단한다면 부당해고로 다투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직제안을 거절하고 해고의 서면통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고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