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일하는 매장에 타격이 없는 사유일까요?
10개월 째 평일 5일 근무 6시간 프렌차이즈카페에서 근무 중입니다. 일하는 초반 일부러가 아닌 잘 몰라서 밖 키오스크를 빨리 집어넣는다던가, 마감 몇 분 전에 유니폼 입고 흡연을 하는 등 이런 사유로 해고 당할 뻔 하다가 넘어가시고 지금까지 근무를 하던 도중에 제 원래 근무 시간이 아닌 날짜에 저한테 부탁을 하였는데 제가 1시간 근무를 늦었습니다 이 이유로 한달 유예기간을 줄 테니 다른 직장을 구하라고 하셨고 그게 싫으면 제안을 하겠다고 다른 2호 매장에서 5시간 오전 일을 하는 건 어떻냐고 물어봐서 제가 거절을 한 상태입니다. 저는 오후 일을 하고 싶은 거고 6시간 그대로 하고 싶고 그만 둬도 1년 채우고 퇴직금 받고 그만두고 싶은데 11월까지는 안 된답니다. 1시간 늦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 해고 당하게 생겼습니다.. 매장 쪽에서 제안을 한 상태이고 한달 유예기간을 저한테 준 거니 제가 그 말을 따라야 하는 게 맞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