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알바생에게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카페에서 약 두 달 정도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출근전날 손님이 없으면 당일에 출근하지 말라고 하거나 퇴근 시간이 지났음에도 손님이 많으니 강제 추가 근무를 요구받는 등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로 당일에 아프다는 핑계로 무단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주가 지난 오늘까지도 마지막 달 급여를 아직 지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사업주가 저에게 거짓말로 퇴사를 했다고 명예훼손과 사기죄 그리고 가게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손해배상을 이야기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제가 퇴사한 날에 추가적인 인력을 구하지 않았고 뒷타임 직원분이 한 시간 일찍 출근하셨습니다 저로 안해서 취소된 프로젝트나 예약도 없습니다 제가 근무하면서 기기를 파손하거나 큰 손해를 입힌 것은 없지만 음료베이스를 잘못 만들어 세 통을 전량 폐기하고 새로 만든 적은 있습니다 이것도 손해배상청구에 포함되나요? 제가 어떤 절차로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는지와 퇴사를 했어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알바생에게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고소를 하신다면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상황인지 그리고 무단퇴사에 대한 부분은 사과를 드렸음에도 가게로 와서 직접 사과를 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계속 받는 중입니다 이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