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알바생에게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카페에서 약 두 달 정도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출근전날 손님이 없으면 당일에 출근하지 말라고 하거나 퇴근 시간이 지났음에도 손님이 많으니 강제 추가 근무를 요구받는 등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로 당일에 아프다는 핑계로 무단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주가 지난 오늘까지도 마지막 달 급여를 아직 지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사업주가 저에게 거짓말로 퇴사를 했다고 명예훼손과 사기죄 그리고 가게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손해배상을 이야기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제가 퇴사한 날에 추가적인 인력을 구하지 않았고 뒷타임 직원분이 한 시간 일찍 출근하셨습니다 저로 안해서 취소된 프로젝트나 예약도 없습니다 제가 근무하면서 기기를 파손하거나 큰 손해를 입힌 것은 없지만 음료베이스를 잘못 만들어 세 통을 전량 폐기하고 새로 만든 적은 있습니다 이것도 손해배상청구에 포함되나요? 제가 어떤 절차로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는지와 퇴사를 했어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알바생에게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고소를 하신다면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상황인지 그리고 무단퇴사에 대한 부분은 사과를 드렸음에도 가게로 와서 직접 사과를 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계속 받는 중입니다 이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계약관계가 있으면 법률관계는 있는 것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따져봐야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손해배상에 관한 문의는 법률 카테고리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며, 사용자는 그 구체적인 손해액과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음료 베이스를 잘못 만든 것은 통상적인 업무 과정에서의 실수이므로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무단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귀하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뒷타임 직원이 일찍 출근하여 업무 공백을 메웠고, 취소된 예약이나 프로젝트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승소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단순히 사장이 곤란해졌다거나 새로운 사람을 뽑는 비용이 들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퇴사한 것이 사기죄나 명예훼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기죄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기망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일한 만큼의 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경미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기업 경영의 정상적인 위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사를 했더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사안입니다. 사용자의 손해배상이나 형사고소 주장은 귀하를 압박하여 체불임금 청구를 포기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보입니다. 별도로 대면할 필요 없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사업주의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무단퇴사한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입증의 문제로 실제 인정되기가 어렵고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겁만 주고 실제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음료베이스를 잘못 만들어 세 통을 전량 폐기하고 새로 만든 부분으로 인하여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회사의 손배청구와 무관하게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퇴직 및 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에 대한 입증을 사업주가 해야 합니다.
    실무상 손해배상 청구는 쉽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및 임금체불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책임 역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퇴직일로부터 급여 및 그 밖의 금품에 대해서는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니
    사업주에게 급여 입금 예정일을 문자로 물어보시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 안 보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