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철저한진돗개
- 민사법률Q.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전 알바 퇴사 문제로 사업주와 갈등이 생겨 법적 가능성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저는 카페에서 약 2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마지막 달에도 근무는 정상적으로 모두 했지만 아직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다만 제가 퇴사 과정에서 당일 연락 후 출근하지 않는 방식으로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두었고 그 과정에서 퇴사 이유에 개인 사정 관련 거짓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장님께서 크게 화가 나신 상태이며 현재 손해배상청구와 형사고소(사기, 명예훼손 등)를 언급하고 계십니다.하지만 제가 결근한 날 뒷 타임 알바분이 한 시간 일찍 출근하셨고 같은 시간대에 함께 근무하던 직원도 한 명 있었습니다 반복적인 무단결근은 없었고 마지막 달 근무는 실제로 완료한 상태입니다. 근무를 하면서 기기를 파손하는 등 큰 손해를 입힌 적도 없고 저로 인해서 무산된 프로젝트나 단체예약 등도 없습니다.현재 궁금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제 상황에서 실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정신적 피해나 운영 스트레스 등이 손해배상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알바를 하면서 음료베이스를 잘못 제조해 세 통을 전량 폐기하고 새로 만들었는데 이 부분이 손해배상청구에 포함이 되는지제가 했던 거짓말이 사기죄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 미지급 문제를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손해배상 문제와 어떤 연관이 생길 수 있는지만약 내용증명이나 민사소송이 실제로 진행될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가능한 소송이 없는 방향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알바생에게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카페에서 약 두 달 정도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출근전날 손님이 없으면 당일에 출근하지 말라고 하거나 퇴근 시간이 지났음에도 손님이 많으니 강제 추가 근무를 요구받는 등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로 당일에 아프다는 핑계로 무단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주가 지난 오늘까지도 마지막 달 급여를 아직 지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사업주가 저에게 거짓말로 퇴사를 했다고 명예훼손과 사기죄 그리고 가게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손해배상을 이야기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제가 퇴사한 날에 추가적인 인력을 구하지 않았고 뒷타임 직원분이 한 시간 일찍 출근하셨습니다 저로 안해서 취소된 프로젝트나 예약도 없습니다 제가 근무하면서 기기를 파손하거나 큰 손해를 입힌 것은 없지만 음료베이스를 잘못 만들어 세 통을 전량 폐기하고 새로 만든 적은 있습니다 이것도 손해배상청구에 포함되나요? 제가 어떤 절차로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는지와 퇴사를 했어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알바생에게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고소를 하신다면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상황인지 그리고 무단퇴사에 대한 부분은 사과를 드렸음에도 가게로 와서 직접 사과를 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계속 받는 중입니다 이 부분도 해결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