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전 알바 퇴사 문제로 사업주와 갈등이 생겨 법적 가능성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저는 카페에서 약 2개월 정도 근무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마지막 달에도 근무는 정상적으로 모두 했지만 아직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만 제가 퇴사 과정에서 당일 연락 후 출근하지 않는 방식으로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두었고 그 과정에서 퇴사 이유에 개인 사정 관련 거짓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장님께서 크게 화가 나신 상태이며 현재 손해배상청구와 형사고소(사기, 명예훼손 등)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결근한 날 뒷 타임 알바분이 한 시간 일찍 출근하셨고 같은 시간대에 함께 근무하던 직원도 한 명 있었습니다 반복적인 무단결근은 없었고 마지막 달 근무는 실제로 완료한 상태입니다. 근무를 하면서 기기를 파손하는 등 큰 손해를 입힌 적도 없고 저로 인해서 무산된 프로젝트나 단체예약 등도 없습니다.

현재 궁금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 상황에서 실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 정신적 피해나 운영 스트레스 등이 손해배상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

  • 알바를 하면서 음료베이스를 잘못 제조해 세 통을 전량 폐기하고 새로 만들었는데 이 부분이 손해배상청구에 포함이 되는지

  • 제가 했던 거짓말이 사기죄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 미지급 문제를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손해배상 문제와 어떤 연관이 생길 수 있는지

  • 만약 내용증명이나 민사소송이 실제로 진행될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가능한 소송이 없는 방향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계약서가 없고 대체 인력이 있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갑작스러운 퇴사나 사유에 관한 거짓말만으로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업무상 실수로 인한 폐기 비용이나 운영상의 스트레스 역시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전가하기 어려운 영역이며, 받지 못한 임금은 퇴사 경위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귀하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사장님의 강경한 대응은 실제 소송보다는 서운함에서 비롯된 감정적 반응일 확률이 높으니, 우선 정중히 사과를 전하며 급여 지급을 요청하시되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출근 기록이나 대화 내역은 미리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소송이라는 단어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본인의 권리를 당당하게 챙기시면서 이번 일을 좋은 사회 경험으로 매듭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