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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쭈꾸미76
깔끔한쭈꾸미7623.07.02

카페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2월부터 카페에서 알바를 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느지에 대해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의문점

1. 주휴수당이 없다고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2. 계약 때 휴무일을 따로 고지받지 않았으나, 매주 다르게 나오는 스케줄표에 따라 근무를 했습니다.

이외에는 주 15시간 이상의 근무를 5개월간 개근으로 나갔습니다.

위 두 가지 의문이 있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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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체결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상당기간 계속 1주 15시간 근무했다면 이를 근거로 주휴수당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실제 일은 1주 15시간 이상 시키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근로계약서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 체결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합의는 무효여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조항은 효력이 없는 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한 것이므로 계약서의 내용은 무효가 되고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은 법적 의무인데 미지급에 대한 합의는 효력 없습니다.

    따라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주휴수당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이 없다고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휴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하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 주휴수당 미지급에 서명을 하였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요건 충족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2. 스케쥴 근무제라도 한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있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스케줄 표에 의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하였고 실제로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없는 것으로 합의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고 스케줄 근무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되어 있다면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