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지급기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근무조건이 월~금 하루 4시간 근무 였습니다.
근데 첫출근 근무 시 화요일이었어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4시간씩 근무하였고,
둘째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첫근무를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어도 일주일 만근이 아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했기때문에 주휴수당은 아예 못받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소정근로일을 채우지 못했기때문에 첫째주의 주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