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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까마귀286
의연한까마귀28623.10.10

주휴수당 안받아서 무단퇴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작년 6개월 일하고 관둿다가 저번달부터 다시 도와드리고 잇습니다 카페알바에요

근데 제가 사정이 생겨 대타를 구해달라했고 그때까지 할려했는데 사장말하는게 기분나빠서 그냥 관둔다했습니다.


그랬더니 협박성 문자와 안오면 소송하고 손해배상 소송한답니다.


근데 그간 주휴수당 못받아서 주휴수당도 받아낼 생각입니다


혹시 소송당하면 주휴수당 못받은 이유로 그만두는 사유를 쓰면 소송이 기각 될 가능성이

큰가요?


+ 추가로 사장님께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면 출근하지 않겠다 하였는데 욕설과함께 주지 않는다 말씀하셨는데 출근 할 이유가 없네요 임금체불로 출근안해도 문제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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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근을 하지 않는다고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더욱이 주휴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더더욱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사유가 있는 경우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