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협박관련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개인사정으로 알바를 그만두게되었는데,
한달전에 미리 말을안했다고, 그만 둘수없다고하면서
제 출근시간에 문잠그고 일못하게한다음 영업못한거에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거라고 협박받고 있는상황입니다
제가 법쪽으론 무지하여 이게 진짜 손해배상걸려서 제가 패소할수있는건지 확인좀부탁드립니다.
도의상 구해질떄까진 그래도 어느정도하고갈려고 했는데 이런곳에서 더이상 일하고싶지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스스로 가게 문을 닫았다면 질문자님의 퇴근과 손해간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상대방의 행동이 협박죄 등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등 소송은 현실적으로 그리고 법리적으로 상당히 무리가 있는 주장으로 ,단순 협박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직 의사 자체는 그 기간에 관계없이 가능하고 본인이 퇴사하여도 대체자를 통해 영업이 가능했다면 위와 같이 임의로 영업하지 않고 그 매출액 등 손해를 청구하는 건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해당 상황은 근로계약 종료와 관련된 단순 민사갈등으로, 사업주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면 사용자는 이를 강제로 막을 수 없으며, 사직예고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을 잠그고 근로를 강요하거나 협박한 행위는 오히려 감금 또는 협박죄 소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은 고의적 업무방해나 영업기밀 누설 등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만 인정됩니다. 단순히 예고 없이 퇴사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영업손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주장은 협박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실제로 진행하더라도, 법원은 근로계약의 자유와 퇴직의 자유를 우선 인정하므로 패소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오히려 문을 잠그거나 협박한 증거(녹음, 문자, CCTV)가 있다면 형사상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협박·감금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근로계약서·근무일정표 등 근로관계 증거를 확보하십시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사업주가 계속 연락하거나 협박성 발언을 지속한다면 문자나 녹음을 보존해 두시고, 경찰서 또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내용증명으로 퇴사 의사와 업무인수 마무리 의사를 명확히 남기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은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법적 대응은 침착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