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들이 사무실 내에 CCTV를 설치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실내에 도난, 보안에 따른 이유로 직원들이 CCTV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회사에서는 직원들의 요구뿐만 아니라 법적으로써 이러한 CCTV설치를 해주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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