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의 중립 의무 위반의 경우

판사가 재판을 할 때는 재판 관련자 한 쪽에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면 안 되고 어떤 증거를 제출하라고 해서도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중립의 문제 때문에.

근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다투다가 판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이 당사자 한 쪽에 대하여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을 넘어서 거의 유도심문에 가깝게 했다면 이것은 어떠한 위법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며, 대응이 성공 시 그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어떻게 되나요? 취소되어서 다시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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