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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3.01.08

1주일 알바 했을 때 세금을 내야 하나요?

1주일 단기 알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48만원 벌었습니다. 이때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아니면 안 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낸다면 얼마를 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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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1주일 단기 알바를 진행하셔서 하루 수령액이 약 18만원 이하이시라면

    수령하시면서 분리과세 되기때문에 별도로 세금을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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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일용직의 경우 하루 최대 1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한 알바는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하여 사업자가 이를 납부하고 이를 제외한 금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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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아르바이트 수당에 대하여 사업자 일용직으로 처리한 경우 : 1일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 원천징수 없고,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2. 아르바이트 수당에 대하여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지급총액에서

    3.3% 원천징수한 세액을 차감하고 수령하게 되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 전액이 환급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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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알바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알바소득이 어떤소득인지에 따라서 신고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소득으로 신고되었는지는 사업장에 물어봐야 정확히 알수 있습니다.


    1. 일용직소득


    일용직 소득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일당에서 15만원을 차감한금액에 2.7%의 세율을 적용한 원천세만 부담을 하게되면 그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이 됩니다.


    2. 상용 근로소득


    상용직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매달 급여받을때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게되고 2월달 연말정산 시 정산 신고해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사업소득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개인이 별도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합니다.


    4. 기타 소득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택전분리과세가 가능하여 신고를 안하셔도 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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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르바이트소득은 소득의 분류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달라집니다만,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소득은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소득공제로 1일당 15만원을 공제한 후 원천징수되므로 일당이 15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없으며, 매일 일당으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일당이 187천원인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없습니다.

    한편,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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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알바의 소득 유형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유형도 달라집니다.

    만약, 일용근로소득이라면 급여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근로소득이라면,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년도에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세를 정산합니다.

    사업소득이라면, 급여 지급 시 3.3%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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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로하며 일당 또는 시급으로 일용근로자로 일한 경우, 일당 15만원 까지는 근로소득 비과세 되어 세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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