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아르바이트 수당에 대하여 사업자 일용직으로 처리한 경우 : 1일 일당 1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 원천징수 없고,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2. 아르바이트 수당에 대하여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 : 지급총액에서
3.3% 원천징수한 세액을 차감하고 수령하게 되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된 세액 전액이 환급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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