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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시 무이자가능여부

부모자식간 차용증 작성시

부모가 자식에게 빌릴경우

자식이 부모에게 빌릴경우

자매간 빌려주고 빌릴경우

두경우 모두 무이자 가능한가요

차용기간은 몇년으로적어야 하나요?

3년 이상 적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모자식간 차용증은 무이자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무상으로 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정 이자율인 4.6%로 계산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자율을 설정할 때 법정 이자율 4.6%와 실제 이자율 간의 차이가 1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1. 이를 통해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1. 차용증 작성:

    차용증은 금품이나 물품을 빌리고자 할 때 차용인과 채권자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보통 금액, 약정 내용, 차용인 인적 사항, 연대보증인 인적 사항 이외에도 이자 지급일, 이자율 등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이자율 설정 및 이자 지급:

    이자율을 설정할 때 적정 이자율인 4.6%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이자가 없다면 무이자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자 지급일과 기타 명시 내용도 작성해 주세요.

    3. 차용기간:

    차용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년 이상으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하실 때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대출과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010 - 2270 – 2292 로 문자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모자식 간 차용증을 작성하시는데 무이자 조건으로 쓰시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차용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증여냐 아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자 조건과 매달 이체 기록을 확보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