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 차용증은 무이자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무상으로 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정 이자율인 4.6%로 계산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자율을 설정할 때 법정 이자율 4.6%와 실제 이자율 간의 차이가 1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1. 이를 통해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1. 차용증 작성:
차용증은 금품이나 물품을 빌리고자 할 때 차용인과 채권자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보통 금액, 약정 내용, 차용인 인적 사항, 연대보증인 인적 사항 이외에도 이자 지급일, 이자율 등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이자율 설정 및 이자 지급:
이자율을 설정할 때 적정 이자율인 4.6%를 고려하시면 됩니다.
이자가 없다면 무이자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자 지급일과 기타 명시 내용도 작성해 주세요.
3. 차용기간:
차용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3년 이상으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작성하실 때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대출과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010 - 2270 – 2292 로 문자로 연락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