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간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자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들인 제가 어머니에게 [2억7700만원]을 [1%의 이자]로 차용증 작성하고 확정일자 받아, 차용증 내용대로 실제로 10년간 매월 계좌이체로 기록을 남겨 이자를 상환하고 10년 후 원금도 모두 상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법정이자율 4.6% 이자금액]과 [차용증 이자금액]의 차이가 연 1000만원 미만(997만원) 이기 때문에 별도의 증여세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해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 경우 아들인 제가 어머니에게 매월 [23만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혹시 어머니가 이자소득세(27.5%)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에서는 실무적으로 이를 어떻게 확인하고 세금을 추징하는 등 이자소득세 미신고(종합소득세 미신고)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과거의 경우 개인간 이자소득세에 대해 사실상 확인하거나 추징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하여서 그렇습다. 최근에는 이를 잡아내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매월 [23만원]인 소액에 대해서도 그러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아들인 제가 어머니에게 매월 [23만원]의 부양을 위한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과 구분이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자면 사실상 세무서에서는 본인과 부모님과의 차용관계는 파악하긴 어려울 것이며, 파악을 하더라도 원리금 상환내역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할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이자소득세를 신고 안한다도하여 가산세까지 부과할 정도의 행정력과 시간을 투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