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종종 들려 오고 있는데요.
최근 아파트에서 새차의 주차를 시도하다가 굉음을 내며 급발진 의심으로 여러 대의 자동차를 부딪히고 간신히 차량이 멈춘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동차 급발진의 경우 자동차 소유주인 소비자가 입증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차량의 소유주가 승소하고 자동차 제조사에 책임을 물은 판례가 있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까지 한국에서 급발진 여부를 가리는 소송에서 급발진임을 인정된 사례는 아직까진 단 한건만 존재합니다.
2019나54506 손해배상(기) BMW사건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은 급발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당해 사건은 아직 대법원 판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https://www2.lawtimes.co.kr/Case-curation/24632?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