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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부엉이158
멋쟁이부엉이15821.11.28

원천징수증과 실제 받은 금액이 다릅니다.

원래 기존 급여 세전 200

5월부터 주유비 20만원을 받기로 하였음

4월까지는 200

5월분부터 220

통장에 찍힌 세후 금액 20만 2천원 더 받은걸로 확인

그런데 원천징수증을 보니

220이 아닌 222만원이 찍혀있고

소득세또한 2200원 증가

요약

1.200에서 20을 더하면 220인데

원천징수증에 왜 220이 아닌 222만원이 찍히는지

2. 그렇다면 근로자는 왜 22만원이 아닌 20만2천원을 더 받는건지

3.잘못된거라면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

잘못된게 아닌지 여쭤봅니다.

회사는 불신상태라 회사에 물어보는건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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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임금 항목을 보기 위해서는 임금대장 혹은 급여명세서 등의 자료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장에 급여대장 등 자료를 요청해보시고, 신고금액이 잘못되었다면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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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통장에 찍힌 세후금액+20만원]

    실수령(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20만원을 더 지급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자세한 내역은 급여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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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초과지급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정은 알 수 없으나, 주유비 20만원을 세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세전임금이 20만원보다 높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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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 비과세는 제외되어 실제 급여와 다를수는 있지만 주유비 20만원에 대해서 비과세 처리는 하지 않는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 2만원은 잘못 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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