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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평수 미달 계약금반환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

학원용도로 쓰려고 중개사 소개로 전용 28.5평인줄알고 신축상가 매매계약을 햇습니다

집에와서보니 전용 86.32제곱미터 로 되있더라구요 계산해보니 26평이더라고요

시간이 너무늦어 어떻게된일인지 알아봐달라고하니 다음날 전화로 계단 포함이라고 하더군요 ㅠㅠ

하지만 그평수는 학원허가가나오질 않습니다 취소를 주장하엿으나 그날 싸인도하고 등기부도 주엇는데 이제와서 그렇게 말하는건 단순변심이기때문에 계약금을돌려줄수없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리운고릴라47

      그리운고릴라4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대표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학원용도로 사용할 예정이고, 전용면적이 일정 평수 이상이 되어야만 학원허가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였는지 궁금하네요. 만일 그와 같이 얘기하여 공인중개사 및 임대인도 그 사정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척하며 매물을 중개한 것이라면 이는 중요부분의 착오 등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시킬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단순착오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계약포기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임대인을 잘 설득하여 계약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는 경우도 존재하나 이는 보편적인 경험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