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인데 고깃집알바 월급을 안주길래 달라고하니 해고를 당했습니다.
외국인이고 현재는 F-6비자다.
6월 초부터 부산 시청 고기집에서 일 시작해서 4500원 받고 3일 수습 기간을 가졌고 계약서 안쓰고 지금까지 일했다.
10월 11월 12월 3개월 내내 월급이 10일인데 21일, 12일, 29일 이렇게 지급했고 12월 그러니까 이번달에도 그렇게 하길래 톡으로 이의제기했더니 갑자기 나오지말라고 했다.
그리고 이번달에 일한거라도 29일에 같이 달라고 했더니 그건 다음달에 주겠다고 했다. 부당해고에 대한 벌금부과 또는 월급 체납?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