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인데 고깃집알바 월급을 안주길래 달라고하니 해고를 당했습니다.

2020. 12. 25. 20:51

외국인이고 현재는 F-6비자다.
6월 초부터 부산 시청 고기집에서 일 시작해서 4500원 받고 3일 수습 기간을 가졌고 계약서 안쓰고 지금까지 일했다.
10월 11월 12월 3개월 내내 월급이 10일인데 21일, 12일, 29일 이렇게 지급했고 12월 그러니까 이번달에도 그렇게 하길래 톡으로 이의제기했더니 갑자기 나오지말라고 했다.
그리고 이번달에 일한거라도 29일에 같이 달라고 했더니 그건 다음달에 주겠다고 했다. 부당해고에 대한 벌금부과 또는 월급 체납?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벌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또한, 최저임금 미만으로 월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2. 25.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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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5.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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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겠습니다.

      2020. 12. 2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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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안타깝게도 구제신청제도가 없습니다.

        2.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면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020. 12. 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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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0. 12. 2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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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0일 전 예고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 12. 2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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