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삼성 스마트폰 액정 유상 교체 후 또 교체해야 하

반년 전에 전면 카메라 부분에 흑점이 생겨서 액정을 갈았습니다. 보험 없었고 유상으로 교체했습니다.

이번에는 흑점은 아니고 액정 전체가 한번에 금이 가서요. 액정을 갈아야 할 것 같은데 흑점은 아니지만 무상교체가 가능한가요?

찾아보니 동일한 증상에 한해서는 유상수리의 경우 12개월 내에 '동일한 부품이 재고장 발생 시' 무상수리 해준다고 쓰여있는데요. 흑점이 아니어도 똑같이 액정을 교체해야 하는 문제라면 무상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한번 액정을 교체한 상태이고 그걸 무료로 교체하고 싶으신거죠? 그러면 이게 본인과실이 아니어야 합니다.

    액정이 금이 가는 경우에는 거의 본인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그 금이 간 것을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으면 다시 유상수리 됩니다.

  • 스마트폰 액정이 가만히 있는데 금이 갔다면

    무상처리가 가능합니다만

    보통 금이라는 것이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실수로 떨어뜨려서 금이 갔다면

    당연히 자비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결같은코뿔소라고 합니다. 답변드릴께요!

    유상수리 후 보증은 동일 부품에 동일한 결함이 재발했을 때만 적용됩니다! 액정 전체에 금이 간 파손은 이전 흑점 증상과 다르며 외부 충격에 의한 것이므로 무상 교체가 불가합니다.

    간단한 내용이지만 제가 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