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 소송대리인을 통해야 하나요?
채무자는 개인회생법원에 회생 신청해 놓고 급여소득자로 취업하여 일하고 있다고 몇 번 통화한 후에는 신호는 가고 있으나, 문자나 전화를 받지 않을때 해결 방법 있을까요? 채무자 소송대리인을 통해야 하나요? 법원을 통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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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채무자에게 전달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채무자소송대리인에게 연락해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원을 통해서는 어려울 것이고 개인회생사건과 관련해서는 법원에 의견서를 내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사 통지나 법적 절차는 법원을 통해서 하거나 소송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과 연락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