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 용어 가운데 '각하'와 '기각'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 전문가님들로부터 큰 도움을 받아 감사드립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기기 바랍니다.
법률 용어들 가운데 '각하' 라는 것과 '기각'이라는 것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 이 두 용어들 사이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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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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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 이것들은 민사소송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각하'는 형식요건이 안되서 재판내용을 하나도 볼 필요없이 재판을 끝낸다 는 의미입니다.
ㅡ 민사소송 접수하면 인지대,송달료를 안내거나, 피고 주소 잘써내라 했는데 주소 안쓰고 버티는 경우 내용을 볼필요도 없이 각하합니다
'기각'은 재판의 형식요건은 다 되있어서 내용을 봤는데 원고주장이 틀려서 원고 패소로 끝낸다는 의미입니다.
ㅡ 원고가 100만원 달라 소송했는데 인지대,송달료도 내고 피고도 주소가 맞는데 100만원 빌려준적이 없다고 판단하면 원고 청구 기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