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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핏 들었는데 선거 기간 때 주민등록 같은 거 확인하는 기간이라는데 맞나요? 이 기간 때는 할인 같은 거를 해준다는데 아무리 정보를 찾아봐도 못 찾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할인 같은 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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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이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되신 경우 재등록을 위해서 실제 거주하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지참서류 : 신분증, 과태료(최고 10만원)※ 재등록 후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즉시 가능하나 인감증명서는 일주일 정도 후에 발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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