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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시뻘건앵무새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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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을 예치할 때, 예금 보호 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목돈이 생겨

예금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요.

예금을 예치할 경우

보호제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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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 보호 제도는 은행에 예치된 예금과 금융상품을 일정 금액까지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예금자가 예금을 맡긴 은행이 파산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일정 금액까지 예금을 정부가 보호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에 가입하게 되면 자동으로 예금자보호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예금주가 예금을 가입하고 별도의 가입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가 되는 은행, 저축은행 등에 예금을 가입하시면 자동으로 예금자보호가 적용됩니다.

    단, 현재는 5천만원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1개의 은행에 5천만원 이상 가입을 하면,

    5천만원까지만 보호가 됩니다. 즉, 1억을 넣으면 나머지 5천과 이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에 이자까지 고려해서 5천만원까지만 예금하시고, 나머지 금액이 있으시면

    다른 은행에 추가로 예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은행 별로 예금자보호가 따로 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별도로 보호를 신청하지 않아도 하나의 금융기관별로 최대 5천만원까지 예적금이 보호가 됩니다

    • 즉 해당 금융기관이 망해도 내 자산이 5천만원 미만으로 들어있다면 모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개념입니다.

    감사합니다.

  • 예금자 보호제도라고 하면

    예금에 들어있는 원리금에 대해서

    은행이 부실해져서 못돌려주는 상황이 오더라도

    국가에서 법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올해 1억원까지 상향 예정) 보장해준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법을 적용받는 1금융권 은행의 경우엔 현 시점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고, 올해 중으로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은행이 망하더라도 법적으로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