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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단한멧새102
워킹홀리데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그 나라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었으니 그 나라 세법에 맞춰 세금을 낸뒤에그 돈을 한국에 가지고 들어올 경우는 액수에 상관없이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일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면 국가별로 다르게 책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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