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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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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 홀리데이의 경우, 우리나라에도 세금을 따로 납부해야 하나요?

호주 등은 최저시급이 높아 많은 사람들이 워킹 홀리데이를 떠나간다고 하는데, 워킹 홀리데이를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우리나라에도 세금을 따로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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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외 국가에 먼저 세금

      납부를 한 이후에 한국 국세청에 매년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 관련한 증빙 서류 등을 징구하여

      한국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납부시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세액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여부, 국내 재산 여부에 따라 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내에서도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이상 해외에 있을 경우 국내에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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