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벌은 돈도 국내에 세금을 내야하나요?
제가현재 호주 워홀중인데요
여기서 벌고 저금한 돈을 국내로 가지고 들어갈때
소득에 대한 돈을 내야하나 궁금합니다.
제가 모은돈 대부분은 호주에서 모은거거든요..
국내에도 돈을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의 소득은 소득세법이 적용되며, 국내 거주자 여부에 따라 세금여부가 달라집니다.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합니다.
또한, 계속하여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다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다면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