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고귀한두꺼비191
고귀한두꺼비19122.10.05

해외체류자 세금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한국에 온 후 5개월이 다 되어서야 세금신고를 해야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아직 비거주자인데 내가 한국에 1년 있다가 호주에 들어갈려고 하는데, 한번 호주가면 3년이상을 호주에 있을건데. 이 경우에 한번 한국거주자가 되면 평생 한국에도 호주에서 버는 돈에 대해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있은지 183일이 넘은 경우에는 국내외 소득에 대해서 모두 세금신고를 하셔야하며 다시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출국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3년이상 호주에서 거주하기위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의 다음날부터는 국외소득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과세할수 없습니다.

    답변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한국에 1년을 체류하고 호주에 3년을 거주한다고 하여 무조건 한국 거주자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합니다.

    또한, 소득세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의 직간접 지분율 100%인 경우로 한정)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거주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비추어 사실관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최근 1년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이라면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세금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거주자 vs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출국의 목적, 외국 국적 및 영주권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ㅇ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9, 2005.06.10

    [ 제 목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판정기준

    [ 요 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회 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이46013-11806, 2002.09.30.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본인 및 배우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2팀-2633, 2004.12.15.

    거주자의 판단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외국영주권자가 외국에서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며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0120,2001.02.13.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 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블로그를 통해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666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