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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가오리149
숙련된가오리149

한국 워킹홀리데이 근로시간, 세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일본인 친구가 한국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할 예정입니다


1. 따로 세금신고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직장에서 일괄로 공제후 월급이 지급될까요?


2. 일할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있나요?(월 최대 몇시간 등)


3. 관광비자로 일할시 패널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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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관광취업에 (H-1) 비자를 취득하여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과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 (협정 등의 취지에 반하는 업종이나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사람은 제외)

      해당 외국인근로자는 지정된 근무처 외에서 근무해서는 안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2항).

      예외적으로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위의 지정근무처 근무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3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5조제5호).

      해당 외국인근로자가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 중인 사람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1항 단서).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5조제5호).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의해 고용을 알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처의 변경·추가허가(「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1항)를 받지 않은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해서는 안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2항).

      이를 위반하여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13호), 그 외국인을 고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출입국관리법」 제95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