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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넉넉한원숭이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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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해당국가에서 근로와 국내(한국)근로가 동시에 가능할까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해당 국가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국내 회사(재택근무)에서 근로소득자로 일할경우 세금문제가 어떻게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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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고,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합니다.


      소득세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