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 재외동포 국내 직장인으로 해외 프리랜스 수입 처리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2021. 04. 09. 16:01

안녕하세요,

현재 F4비자로 국내 거주하며 국내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4대보험 제공, 겸업금지) 퇴근 후 여유시간에 해외 기업의 파트타임의 프리랜스 일을 하려고 하며, 해외 기업은 홍콩 주재로 미국 달러로 송금받을 예정입니다. 세금은 매년 회사에서 연말정산하고 있는데 이 부수적인 수입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개별적으로 종합 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하는건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 합산대상 소득이 있으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하시거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금신고 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2021. 04. 1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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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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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추가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아르바이트, 부업, 투잡, 서브잡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근로소득 외 또 다른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답니다. 이런 형태를 '이중근로소득'이라고 말하죠.


      두 곳 이상의 업체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두 가지 방법으로 연말정산이 가능해요. 하나는 한 업체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합산하여 처리하는 것이죠. 필요한 서류는 일한 업체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이랍니다.


      사실 실제로는 직장에 다니면서 N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그렇기에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는 비중은 그리 많지 않아요.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답니다. 2월 중으로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해요.

       

      회사+프리랜서(사업자)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3.3%)이나 기타소득(4.4%)이 있을 경우 원래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 대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기타소득)을 모두 합해 신고를 해야 하죠.


      앞서 연말정산에서 신고한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때 또다시 합산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기공제 내역으로 계산되므로 문제없어요.

      2021. 04. 1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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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홍콩에서 달러를 송금받는 금액을 송금받는날의 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본인의 국내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매년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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