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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멧새2
상냥한멧새223.05.18

해외 회사에서 근무 중인데, 국내 타 회사에 추가로 입사하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현재 일본에서 거주 중이며, 일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국내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도 일본에서 내고 한국에 내는 세금은 현재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하게 되어서 추가로 급여를 받게 된다면, 세금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일본 회사에서 받은 급여에 대한 세금은 일본에, 국내 기업에서 받은 급여에 대한 세금은 국세청에 내는 것으로 끝일까요?

국내 기업에는 원격 근무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일본에 계속 거주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확인해봐야 할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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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고

    국내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사업장에서 연말정산 하는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되는 것이고

    일본에서는 일본 세법에 따라 국내소득과 일본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고 국내에서 부담한 세금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등으로 이중과세를 조정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현재 일본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일본 소재 기업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세법상 일본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한국내에 소재하는 기업에 다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 일단 한국의 세법에

    의해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 이 소득을 일본에서 발생한 근로

    소득과 합산하여 일본 국세청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세 결정세액은 일본에서 소득세 확정신고시

    외국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일본에 거주하면서 국내 회사 일을 한다면 국내에서는 국내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합니다. 원칙적으로 비거주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소득을 지급할 때 비거주자의 인적용역 소득에 대한 세금만 떼고 지급을 받으며, 별도의 세금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일본에 대한 세금은 일본 관련 세금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