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관련 질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2022. 09. 20. 08:00

해외 파견 근무로 인해 월급이 인상되어 한국 계좌로 월급이 입금되는 경우에도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납부 해야하는건가요?

해외에 법인이 없는 회사 입니다. 용역으로 해외 파견을 가는 경우 이구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은 회사의 월급명세랑 해당 국가의 세법을 확인해야하는 사항이라 정확한 답변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해당 국가에 세금 신고를 별도로 할 경우에는 납부하셔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9. 20.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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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해당 국가에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서도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데 국외근로용역에 따라 매월 100만원이 비과세 되며, 해당 국가에서 납부한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됩니다.

    2022. 09. 2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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