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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벌새104
외로운벌새104

보험 계약서에 있는 항목별 가입금액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보험에 대해 거의 모르기에 여쭤봅니다

보험 계약서를 조회해보면 질병이나 입원 뭐 이런것들이 있잖아요 각각 가입금액과 보험료가 적혀있던데 예를들어 약제 실손의료비 가입금액이 7만원으로 돼있다한다면 그 7만원은 약제비 실비 청구할때 한건당 그 이상이 넘으면 안된다는건가요 쉽게 설명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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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하루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공제금액을 제외하더라도 한도금액을 넘어간다면 한도금액까지만 보상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 있어 담보의 가입금액은 정액보장하는 담보는 그금액으로 보상을 하는것이고 실손의 경우는 그금액까지 보장이 된다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예를들어 가입금액이 5만으로 되어 있으면 최대한도가 5만원이며 5만원 이내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실제 사용한 비용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보상은 정액보상과 비례보상으로 나뉩니다. 정액보상의 대표적인 경우는 사망보험금, 질병진단금, 수술비등이 있으며 비례보상은 대표적으로 실손보험이며 표시된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청구한 금액만큼만 보상이 이뤄집니다. 더 자세한 것은 가입시 받았던 청약증권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그 특약에 대한 최대 보장금액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약제비는 일일 5만원 까지만 보장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금액이7만원이면 그가입금액이 보상에 있어서 최고한도라고 생각하심 됩니다.

    즉7만원이 초과하더라도 7만원보상된다는 의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약제 실손의료비 가입금액이 7만원이라면, 해당 항목에서 청구 가능한 최대 금액은 한 건당 7만원입니다. 즉, 약제비 청구 시 7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장되지 않으며, 7만원 이내에서만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