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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박식한땅돼지51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24시간 음식점을 차리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24시간이다 보니 야간근무를 해야 히잖아요 본론으로 말하자면 고령근무자도 미성년자 근무자처럼 야간근무등 근무를 해서는 안될시간이 있나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덕망있는호랑나비66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 HRD 전문가 입니다.
야간근로에 대한 규제가 있는 인원은 18세 미만 미성년자와 임신부 및 출산부, 그리고 여성에 대해서 입니다.
특히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면
18세 이상의 여성도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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