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령근무자도 미성년자 근무자처럼 야간근무등 근무를 해서는 안될시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24시간 음식점을 차리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24시간이다 보니 야간근무를 해야 히잖아요 본론으로 말하자면 고령근무자도 미성년자 근무자처럼 야간근무등 근무를 해서는 안될시간이 있나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 HRD 전문가 입니다.

      야간근로에 대한 규제가 있는 인원은 18세 미만 미성년자와 임신부 및 출산부, 그리고 여성에 대해서 입니다.

      특히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면

      18세 이상의 여성도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