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애도기간에 콘서트등을 열면 처벌받나요?
무안에서 여객기 사고가 발생하여
국가애도기간을 7일간 선포했다고 하네요,
그러자,각종 콘서트가 줄줄이 취소되는데요,
만약,콘서트등을 강행하면 법적으로 처벌받나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애도기간은 슬픔을 같이 나누는 시간으로 법적인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 기간만큼은 즐거운 일들을 자발적으로 취소하고 웃으며 보내기 보다는 슬픔을 같이 나누는 시간으로 보내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국가애도기간이라고 해서 법적인 강제성을 가진 건 아닙니다
단지 큰 사고 등으로 인한 슬픔을 함께 나누자는 의미로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하는겁니다
대부분은 그 의도와 취지에 맞게 콘서트나 행사 등을 자발적으로 취소하는겁니다
법적인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으면 그냥 해도 되는겁니다
처벌조항은 없는것같으네요 각자가 알아서 처신을해야하는거죠 생떼같은 목슴이 200 여명이 사망했는데 노래하고 춤주는게 맞는건 아니죠
국가애도 기간에 콘서트를 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콘서트를 한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것은 아닐것입니다.
다만 애도기간에 한다는 그 자체가 비난의 대상이 될것 같으네요~~
국가애도 기간에 콘서트를 여는건 정서상으로 부적절하겠지요. 그렇다고 처벌받는 일은 없다곷알고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슬프게 생각하는데 콘서트를 여는건 부적절하죠~~
안녕하세요.
인자한 땅돼지150입니다.
국가애도 기간에 콘서트를 회사에서
회의 후에 결정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 하는데
어쩌겠어요.
안 올사람은 환불 해줄테니..
욕을 다 먹더라도 회사에서 콘서트를
한다는데..
국가애도기간은 많은 희생자를 낸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국가적으로 이를 애도하고 추모하기 위해 지정되는 기간으로 콘서트 강행 한다고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는 아예 없습니다. 단지 애도 기간에 콘서트 강행하는 자체가 지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가 애도기간에 콘서트등의 개최를 막을 방법은 법적으로 없어보입니다. 다만 대중들의 비난과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엄청난 대형 참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콘서트를 강행을 법적으로 제재는 할 수 없지만
인간적인 도의상으로 국가에서 정한 애도기간만큼은 콘서트를 전면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유가족들을 위한 하나의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 전체가 우울하고 힘든 상황인데 콘서트를 즐길만한 여유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국가 애도기간이라는 법적인 효력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사회적인 통념에 비추어
큰 재앙인지라
그러한 추모의 분위기에
주로 축제와 같은 콘서트는 도의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고
사회적 공감대도 많아서 그런듯 합니다
처벌받지 않습니다.
실제 취소한 콘서트도 있지만 그대로 공연한 콘서트도 있어요.
콘서트를 갑자기 취소하기엔 위약금 문제도 있고 하나의 팬들과의 약속인 부분이라 어려운 부분이죠.
법으로 정해진 사항도 없습니다.
이번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국가에서는 11월 29일부터 내년1월 4일까지 국가애도기관간으로 정했습니다. 국가애도기간은 모두가 경건한 가운데 추념과 묵념으로서 고인들의 명복을 빌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화려하고신나는 콘서트나 대행사를를한다는 거 알아 다른 행사를 한다는 것은, 국가분위기에 역행하는 행위입니다. 이걸 한다고 해서 꼭 처벌을 받지는 않겠지만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연말연시 주류 행사들을 거의 취소하거나 중단하였으며 방송국이나 각종 위원회 단체에서도 연말 연시행사를 거의 취소하거나 축소하였습니다. 방송국에서도 각종 연예 행사들을 다 취소 또는 중단하였고요, 이틀 전 그런 사고가 났는데도, 한강유람선에서 폭죽 노릇을 한다기에 서울시의 중지요청에도 아랑곳 않고 강행하다가, 결국 6개월간 유람선 운행 정지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국가애도기간에 콘서트 행사등을 개최해도 처벌은 받지는 않아요~~ 하지만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 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자는 뜻입니다~~
국가애도기관에 콘서트를 연다고 해도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수들이 자발적으로 콘서트를 연기하는것이 많은것 같아요
가수나 콘서트 행사 주최측이 결정하는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