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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한참즐거워하는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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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몰래 알바시에 부모님이 해당 사실을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알 수 있나요?

부모님 몰래 알바를 했어서 종합소득세 서류 보니까 총 소득이 400만원 좀 넘는 정도인데

저희 부모님이 사업자등록하시고 사업을 하셔서 혹시 이런 경우는 제가 알바하는 것을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들킬수도 있나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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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은 자동으로 뜨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판단하여 공제여부를 선택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녀가 얘기하지 않는다면 부모님께서 자녀의 소득발생 사실과 소득의 종류, 규모 등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본인과 관련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제외되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녀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과다하게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추후 본세의 추징과 함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실이 들키는 경우는 부모님이 질문자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았는데

    질문자님 소득 때문에 인적공제 받은 것을 수정신고하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질문자님의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추후 세무서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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