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오픈채팅에서 학교비하하는것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나요?
예를들면 오픈채팅에서
ㅇㅇ고=명문>>>>>>>>ㅇㅇ고=꼴통
이렇게 올리면 신고대상이겠죠?....(삭제했는데도..)
잘못하면 징역먹나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오픈 채팅에서의 학교 비하에 대해 당신이 언급한 케이스는 객관적 사실이 아닌 주관적인 견해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건의 세부적인 상황이나 법률적 판단에 따라 변할 수 있으니, 온라인 상에서도 타인 혹은 조직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삭제한 후에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삭제된 게시글이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게시글이 한 번 올라간 후에는 다른 사람들이 복사하거나 스크린샷을 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법적 판단은 사건의 세부 사항이나 증거의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인터넷 등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삼가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징역에 처해지는 경우는 대체로 중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발생합니다. 이 경우처럼 주관적인 견해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징역에 처해지기 보다는 벌금형 정도 입니다.
그러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행동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