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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매117
내추럴한매117

교통사고처리 진행중 산재보험 승인이 안되나요?

업무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대측 중앙선 침범으로 현재 사고처리 접수를하고
상대방 블랙박스 확인 절차 중에 있습니다.

제 블랙박스나 cctv영상은 없구요..
중앙선을 조금 밟은것은 중앙선 침범에 해당이 안된단 경찰관님의 말이 있어서 확인중입니다..

전 척추에 골절상을 당하여 병원에3주째 입원중입니다..

허리 부분이라 상대측 자동차 보험으로 합의후 종결되면 후에 통증 유발시 더이상 치료가 불가피 할것을
생각하여 산재보험으로 돌려 신청해 놓은 상태 입니다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본인들 과실이 100이라고 인정한 상태이구요..
한데, 상대측 운전자의 태도가 너무 불손하여 경찰서에
사고 처리 접수를 한 상태인데요..

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전화가 왔는데
경찰에서 사건을 접수한 상태이면
수사가 종결될시까지 산재보험 승인이 안난다고 하더라구요.

병원에 2주동안 누워만 있다가 몇일전에 경찰서에 가서 겨우 진술서를 작성하고 진단서와 함께 제출했거든요.. 너무 늦게 접수를 한듯 하긴 하네요..

현재 제 상황에서는 산재 신청이 안되는 건가요?
병원에서 입원기간은 4주, 통원치료 기간은4주로
나와서 10일쯤 후에는 퇴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예요

산재보험 승인이 안날시 제가 취해야할 방법좀 알려주세요..
또한 중앙선 침범의 기준이 어느정도부터 해당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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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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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경찰 조사가 끝나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아 처리하시면 산재 처리가 가능할 것 입니다.

    업무중 사고라면 산재 처리 가능하니 산재 처리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앙선을 넘어 운행한 경우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나 주행 상황등을 고려하여 경찰에서 중앙선 침범 여부를 조사하게 됩니다.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산재 처리 시 산재 초과 손해에 대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