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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루다
기루다22.04.03

의원과 병원의 차이점이 몬가요?

요즘 돌아다니다 보면 xxx병원이 있는가 하면 xxx과의원이 많이 보이는데 병원과 의원의 차이를 상세히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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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JAMESON입니다.

    출처: 매경헬스 뉴스(http://www.mkhealth.co.kr) [알쓸건잡] 병원vs의원 같은 듯 달라요 최서영 기자 2021.06.07 입니다.

    의대를 졸업해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의사 면허증이 발급돼 '일반의'가 된다. 이후 인턴(1년), 레지던트(4년) 과정을 차례로 거쳐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면 '전문의'가 된다. 인턴과 레지던트 기간은 수련을 함과 동시에 환자를 진료하기도 하므로 '전공의' 또는 '수련의'라고 부른다.

    의사 면허가 있는 일반의와 전문의 모두 의원을 개원할 수 있다. 다만 간판 이름에는 차이가 생긴다.

    전문의는 '○○내과 의원', '○○치과 의원' 식으로 전공한 진료과목을 '의원' 앞에 쓸 수 있다. 반면 일반의는 '○○의원 진료과목:내과' 식으로 '의원' 뒤에 진료과목을 써야 한다.

    '의원'과 '병원'은 병상 수 기준으로 구분한다.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 수가 30개 이하면 '의원', 30개 이상이면 '병원'이다.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 필수 진료과목 7개 이상을 갖춰야 한다.

    100~300병상인 종합병원의 경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300병상을 초과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포함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한다.

    증상이 가벼운 질환이라면 가까운 1차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충분하다. 보다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의가 상주하는 상위 병원으로 이관된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3

    안녕하세요. 장인아 치과위생사입니다.

    의원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30병상 미만의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

    병원 -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30병상 이상 100병상 미만의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

    도움이 되었으면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 안녕하세요. 전뇌전기버철온입니다.

    결론적으로 의원과 병원을 나누는 기준은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병상의 수 차이입니다.

    30미만이면 의원, 30이상이면 병원입니다.

    따라서 동네에는 30병상 이상 마련하는 곳이 흔하지 않으므로 보통 의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원은 전문의냐 일반의냐에 따라 간판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의사 면허증이 발급받은 의사를 '일반의'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속한 의사는 'AA내과의원'이라고 기입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EE의원 피부과'나 'AA의원 치과' 등 진료과목을 뒤로 적게 됩니다.

    하지만 의사 국가고시의 합격한 후 인턴 1년과 레지던트로 4년을 거쳐서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면 '전문의'가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AA내과의원' 'BB성형외과의원' 등 의원 앞에 진료과목을 적을 수 있습니다.

    병원도 병상의 수가 100개가 넘어가면 '종합병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종합병원의 경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중 3개를 선택하고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를 포함하여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 이러한 과마다 전속 전문의를 배치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종합병원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여기서 병상의 수가 300개가 넘어가면 [정신건강의학과,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 이러한 과마다 전속 전문의를 배치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종합병원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급병원은 병상의 수가 500개(대학병원 기준. 대학병원이 아니면 700병상 이상!) 넘어가면서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설치해야 합니다. 당연히 이 진료과목 마다 전문의를 배치해야 상급병원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기준을 달성했다 하더라도 모두 상급병원이 아닙니다. 상급병원 심사에서 탈락하면 기준은 만족했어도 종합병원인 곳이 더러 있습니다.

    보통 응급환자가 아니고서는 대부분 1차 병원이라 할 수 있는 의원급 혹은 2차 병원이라 하는 종합병원에서 3차 병원이라 하는 상급병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진료 의뢰서'입니다. 1차, 2차 병원에서는 치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차 병원으로 갈 때 필요한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직접 3차 병원으로 바로 입원이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미적용되므로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의원'과 '병원'은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상 수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의원 : 병상 수 30개 이하

    병원 : 병상 수 30개 이상

    종합병원 : 병상 수 100개 이상, 필수 진료 과목 7개 이상을 갖춘 병원

    참고로 '의원'은 의사 면허가 있으면 개원할 수 있는데, '일반의'와 인턴, 레지던트 과정 후 전문의 시험을 거친 '전문의'는 간판 이름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의 : XX내과 의원, XX치과 의원

    일반의 : XX의원 진료과목:내과, XX의원 진료과목:치과


  •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의원(1차 의료기관)과 병원의 차이점은 환자를 입원 시킬 수 있는 병상의 숫자 입니다.

    통상 병상수가 30개 미만인 병원을 의원이라고 하죠.

    따라서 동네에 흔히들 보이는 조그만한 병원은 의원입니다 !!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경영하는 의사를 개업의 혹은 개원의라고 하죠.

    일정 수 이상의 병상수를 관리하기 위해선 당연히 그만큼의 공간과 인력, 장비 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병사수를 기준으로 잡은 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누에108입니다.


    '의원'과 '병원'은 병상 수 기준으로 구분한다.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 수가 30개 이하면 '의원', 30개 이상이면 '병원'이다.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 필수 진료과목 7개 이상을 갖춰야 한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의원과 병원의 차이는 환자를 입원 시킬 수 있는 병상의 숫자 입니다 통상 병상수가 30개 미만인 병원을 의원 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사려깊은거미204입니다.

    병원은 30명 이상 입원환자를 수용할 수 있으며 의원은 30명 미만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로 그래서 의원은 주로 외래환자를 진료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영악한코요테13입니다.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수에 따라 의원, 병원으로 나뉩니다.

    병원은 30명이상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을경우 병원이라 명칭하며

    의원은 30명 미만의 환자수용, 규모가 작고 외래진료를 주로 보는 병원을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제스코입니다.

    의원은 환자가 입원할수 있는 뱡상수가 30개이하이고

    30개이상이면 병원입니다

    종합병원은 100개병상 이상이고 필수 진료과목 7개이상 갖춰야 합니다

    종합 병원의 경우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 산부인과 중 3개, 영상의학과, 마취통증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