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후, 집에 누수가 발생했는데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불이행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임대차 계약 후, 집에 누수가 발생했는데 임대인이 수선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작년에 누수 공사를 진행했으며, 현재 또 누수가 생겨 임대인에게 알린 상태입니다.
임대인은 공사 업체와 연락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공사 일자를 잡아주지 않고, 누수공이 연락을 안 받는다, 누수공이 상을 당했다는 이유로 공사를 미룹니다.
답답하면 제가 직접 연락해서 수선하라고 합니다. (비용만 청구하라고 함)
저는 집주인에게 제 집도 아니고 임차인이니까 그럴 의무가 없다고, 저희 집은 누수 위치만 확인하는 거라 제가 집에 상주하고 있어야 하지도 않으니까 집 비밀번호 알려드릴테니 집주인이 직접 누수 위치 보고 직접 업체에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집주인은 자기가 거기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직접 연락해야 한다고 저에게 떠넘기려 합니다.
물은 계속 새고 있는 상황이며, 가전에 피해가 가지는 않지만 곰팡이가 번지고 있습니다.
작년 누수공사 때에도 똑같은 레퍼토리로 공사 일정 잡는 데만 2달이 걸렸습니다.
수선을 아예 안 해주는 상황이 아니라서 제대로 소송 걸기도 힘들 것 같고, 게으르게 자꾸 수선을 하는 듯 마는 듯 하니 답답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수집해둔 증빙 자료는 임대인에게 누수를 알리고 임대인이 제가 직접 공사업체에 연락하라는 내용이 담긴 전화기록, 제가 요청한 공사 기한(6/2) 이후 연락이 안 되어서 문자(6/5) 보낸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주 안으로 공사 해 달라고 전달한 상태인데, 2주 정도 기다렸다가 연락이 없으면 임대차 계약 해지 소송 걸어도 될까요?
위의 경우만으로 수리 의무를 위반으로 계약 해지까지는 하기는 어렵고 위에서 직접 수리 계약을 하신 후에 그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