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승용차에도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

안녕하세요. 날아가는게 꿈인 고양이 107입니다.

얼마전 방송에서 2024년부터는 승용차에도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비치여부를 누가 확인하는지? 미비치시 범칙금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지적인오솔개30입니다.

      안녕하세요, 날아가는게 꿈인 고양이 107님.

      2024년 1월 1일부터 승용차에도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됩니다. 소화기 비치 여부를 확인하는 주체는 경찰입니다. 경찰은 정기적인 교통단속을 통해 소화기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미비치 시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합니다.

      소화기는 2kg 이상으로, 차량의 운전석이나 조수석 근처에 비치해야 합니다. 소화기의 유효기간은 5년이므로, 유효기간이 만료된 소화기는 반드시 교체해야 합니다.

      승용차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이유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입니다.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이 중요합니다. 소화기를 비치하면 초기 진압을 통해 화재의 확산을 막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승용차 소화기 비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화기 규격: 2kg 이상

      • 비치 장소: 차량의 운전석이나 조수석 근처

      • 유효기간: 5년

      • 미비치 시 범칙금: 10만원

      승용차 소화기 비치를 통해 안전한 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