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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궁금해져서 ,, 치아파절로 보상시 맞은편 옆에 치아가 부정교합이면,,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 치아파절로 음식물배상보험과 일반상해의료비 청구를 할 때요,
맞은편 바로 옆에 치아가 부정교합인 경우에도
보험사에서 딴지를 걸거나 보상을 안해주려 하거나, 감액을 할 수 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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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파절은 음식물 섭취 등 상해로 파절되어 치아가 금이 가거나 깨지는 경우에 보상되며 옆 치아 부정교합으로 보상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식물로 인한 치아 파절이 부정교합과는 상관 없습니다,
음식물 배상으로도 보상이 가능하며 일반상해의료비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그럴 확률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치아파절 된 치아의 바로 옆 치아가 부정교합인 상황인 경우에는
그것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심사를 해봐야 알 수가 있지만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 파절로 인한 보상 청구 시 맞은편 치아의 부정교합은 보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치아 파절은 외부 요인으로 인한 상해로 인정되며 부정교합은 별개의 문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식물 배상보험이나 일반 상해 의료비 청구 시 부정교합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사마다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