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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궁금해져서 ,, 치아파절로 보상시 맞은편 옆에 치아가 부정교합이면,,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 치아파절로 음식물배상보험과 일반상해의료비 청구를 할 때요,

맞은편 바로 옆에 치아가 부정교합인 경우에도

보험사에서 딴지를 걸거나 보상을 안해주려 하거나, 감액을 할 수 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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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파절은 음식물 섭취 등 상해로 파절되어 치아가 금이 가거나 깨지는 경우에 보상되며 옆 치아 부정교합으로 보상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식물로 인한 치아 파절이 부정교합과는 상관 없습니다,

    음식물 배상으로도 보상이 가능하며 일반상해의료비도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그럴 확률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치아파절 된 치아의 바로 옆 치아가 부정교합인 상황인 경우에는

    그것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심사를 해봐야 알 수가 있지만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 파절로 인한 보상 청구 시 맞은편 치아의 부정교합은 보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치아 파절은 외부 요인으로 인한 상해로 인정되며 부정교합은 별개의 문제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식물 배상보험이나 일반 상해 의료비 청구 시 부정교합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험사마다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