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숏츠 제작 시 저작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 릴스같은거 보면 기존의 ip들

예를들어 포켓몬스터의 어떤 캐릭터를 그리는 영상에 포켓몬 노래가 흘러나오는 숏츠가 있다고하면

저작권이 이중으로 걸리는거잖아요?

근데 조회수가 막 50만이 넘어가는 숏츠에요

그럼 이경우 채널 소유주는 해당 영상의 조회수 수익을 모두 포켓몬쪽에 넘어가는건가요?

아니면 조회수수익은 저작권과 무관하게 채널주에게 오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캐릭터나 음원을 사용하는 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민사적으로는 권리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영상 삭제 요청을 당할 여지가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 처벌 가능성 또한 열려 있습니다.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플랫폼의 정책에 따라 수익권만 조정될 수도 있겠으나, 원저작권자가 강경한 법적 대응을 선택할 경우 개인이 이를 감당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수익의 귀속 문제를 넘어 채널 전체에 대한 제재나 법적 분쟁의 위험 요소가 상존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시는 편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