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무자들도 육아 휴직을 할수 있나요?

2019. 07. 30. 14:54

안녕하세요 친한 친구가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파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육아 휴직을 하려고 하는데 본론으로 말하자면 파견근무자들도 육아 휴직을 할수 있나요?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급여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비정규직 등)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고, 한 직장

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여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까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파견근무자의 육아휴직 신청 시 해당 사업주가 이를 얼마나 성실하게

수용할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와 좋게 협의하셔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31.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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